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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조달청 단가와 현장 단가, '시장가격산정 적극 반영'...공신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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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이렇다할 기준 없이 반영됐던 정부의 공사비가 앞으로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되게 된다.


즉,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해 적용키로 한것이다.

조달청은 18일 정부 공사비 산정에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특히 현재  쓰면서도  품셈 등 가격 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정비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도 확대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직접 반영된다.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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