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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세종·대전 공시가 확 오른 종부세 '부글부글'…"집값 내가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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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공시가격 상승률이 세종은 70%, 대전은 20.57%씩 높여 놓고 종부세로 거둬가...부동산정책 실패를 시민에게 종부세로 큰 부담주나'


지난 15일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가까이 크게 올릴 예정이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세종,대전등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나 됐다.

뒤를 이어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다.

광주광역시(4.75%)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모두 52만4620호, 서울은 41만2970호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작년 30만9361호에서 무려 69.6% 인 21만 5259호 증가했다.

충청권의 경우  3923호다.

이가운데 ▲세종이 9억 초과 아파트는 1760호로 지난해 25호보다 무려 70배나 급증했고 ▲대전이  729호에서 2087호로 3배가 늘었다.

이어 ▲충남은 2호에서 26호로 ▲충북에선 50호에 이른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올랐음에도 9억원이상 초과한 아파트가 지난해 25호에서 1760호로 무려 70배가 올라 전국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세금 부담은 왜 일반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세종시민 A씨(56. 건설업)는 "정부가 지난 15일 밝힌 내용을 보면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 넘게 급등했다"라며 "집값이 올라서 좋다기보다, 보유세와 건강보럼료등이 크게 올라 큰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민 B씨( 60. 개인사업자)는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며 " 가뜩이나 코로나로 살기 팍팍한데 공시가가 갑자기 너무 올라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크다"고 했다.

대전시민 C씨( 48. 소상공인)는  "투기는 정부가 하고 왜 1주택자에 종부세를 내게 하느냐"며 "공시가격을 높여 놓고 종부세를 매긴다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공시가격 6억원, 시세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감소한다.

대전의 한 세무사는 "전국 3%만 종부세를 낸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시가는 12~13억원 수준"이라면서 "9억원이 넘어도 65세 이상 5년 이상 거주하면 또 공제해주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것은 싫은가"라면 "오른 만큼 내는 게 맞다" 고 주장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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