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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온통 대전’ 앱, 송금 서비스 개시…1회 50만 원·월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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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하루평균 15만 명이 방문하는 대전 지역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온통 대전’ 앱이 1회 50만 원·월 500만 원 한도로 송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전시는 가족, 지인끼리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쉽게 ‘온통 대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통 대전’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온통 대전’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온통 대전’ 송금 서비스는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온통 대전’ 사용자일 경우 ‘온통 대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통 대전’ 고객센터에서는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송금은 보유한 충전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1회 50만 원, 1일 200만 원, 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캐시백, 정책 수당은 송금할 수 없다. 

‘온통 대전’(충전금+캐시백+정책수당) 보유 한도가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되고 보유금액과 송금받은 금액의 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받을 수 없다. 

송금한 금액은 송금한 사람의 월 충전(혜택) 한도를 차감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월 최대 충전금액 50만 원을 충전한 상태에서 30만 원을 송금하면 당월 충전(혜택) 한도 30만 원이 복원된다.

송금한 돈은 송금받은 사람의 충전금에 합산되며, 송금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받기를 완료하지 않거나, 받기를 거절하면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또한, 송금한 사람도 송금받는 사람이 수취하기 전까지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송금은 ‘온통 대전’ 앱 ‘송금’메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받는 분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송금한 사람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송금받은 사람이 송금받은 금액을 사용할 때 월 충전(혜택) 한도 내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통 대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온통 대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온통 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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