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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거> 충남도,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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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이번 달부터 대폭 지원한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융자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보장되며,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해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3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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