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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자전거도로 아닌 일반도로로 가다 사고나면…"지자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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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엄연히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를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법원해석이 나왔다.

울산지역 언론들이 <본지>에 보내온 기사를 종합하면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내 일반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축제와 관련해 차량제한을 위해 설치한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현장에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며 3300만원가량을 양산시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도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도로가 있는데도 A씨가 일반도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차량 통제 목적으로 드럼통이 있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 사이로 자전거를 운행했고,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이던 사고 지점을 통과하려 한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도로 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세움 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사실까지 종합하면 지자체 측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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