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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위증 자수 의혹, IT 업체 전 대표 겸 대주주 C씨 "자수인들이 위증한 것 맞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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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측, "자수한 A씨 등 8명 허위 위증 자수 대가로 벌금을 대납과 금품 제공설, 사실아냐" 밝혀
"벌금 대납 약속받고 위증죄 자수한다는 게 상식에 맞나…금품 제공은 본 건 재판 때 합의금 준 것" 반박
쟁점은 위증이 실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 벌금 대납 대가로 위증 자수 여부, 금품 제공 성격.
핵심은 8명 위증 자수인이 C씨의 재심 대상 판결 재판 때 '유통점 개설설명회서 C씨에게 들었다'는 진위
당시 설명회 녹취자료 등 위증에 대한 물적증거제출에 대한 면밀한 판단.
설명회서 설명했던 사람들과의 대질조사요청에도 피의자 신문조사 다음 날 C씨에 영장청구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본지 <지난 11월 24일자·12월 8일자>가 연속 보도했던 이른바 '대전 위증 자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의혹과 수사쟁점은 ▲위증 자수자들이 벌금 대납을 약속 받고 자수했는지 여부 ▲금품 제공 성격 ▲위증 자수인들이 유통점 개설 설명회에서 C씨에게 들었었다고 진술하였던 증언에 대한 진위 여부 ▲유통점 모집 개설과 문제가 되는 회사의 운영 등을  주도해 온 역할을 한 인사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2년 6개월간의 형기종료 후 출소한 C씨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수사여부다. 

대전지검은 IT 업체 전 대표 겸 대주주 C 씨의 '유통점 사기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자수한 8명에게 애초 벌금 처분을 했다.

그러다 같은 대전지검 반부패 수사전담부인 형사 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위증 자수가 허위라며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C씨에게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C씨 측은 이에 대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부패수사전담부서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의 수사 결과 및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위증 자수' 판단의 경우 당시 증언이 실제 위증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자 사안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핵심쟁점이고 현재 검찰이 말하는 범죄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시 위증 자수자들의 증언에 대한 증거판단을 면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했었던 당사자들과의 대질조사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C씨는 현재 대전지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오는 15일 영상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C씨 측과 C씨의 변호인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이 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 가운데 일부 매체의 검찰수사내용을 보도한 기사 내용과 관련, "벌금 대납을 약속 받거나 피해금액을 원심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했었던 피해금액을 형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위해 다시 보상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다고 실제 하지도 않았던 위증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뒤따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8명 자수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허위로 자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실제 8명이 위증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C씨 측도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고, 위증 자수자들이 당시 D씨(지난 6월 방송사에 통화녹음을 제보하며 C씨 측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C씨의 원심재판에서 당시 C씨와 위증 자수인 등에 의해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자)를 유통점사기혐의와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D씨가 위증 자수인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과거 위증 자수자들이 C씨의 재판에서 했었던 증언으로 인해 역으로 D씨에 대한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어 차라리 위증을 자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위증 자수인들에게 유리했었던 상황 및 원심재판에서 D씨에 의해 위증했었던 사실에 대해 고소취하와 함께 양심선언을 한 후 D씨에 대한 분개와 C씨에 대한 죄책감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되어 가능했던 것"이고 덧붙였다.

당시 C씨는 "고소인들의 증언에 따라 1심 유죄선고 후 2심에서 어쩔 수 없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보면서도 무죄주장을 하며 끝까지 무죄를 위해 상고심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었는데 이때 진실을 밝히고자 했었던 행동들이 약 1년 이 지난 후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위해 위증인들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C씨는 유통점 사기혐의로 2017년 5월 기소되어 이듬해 12월에 징역 2년 6월 실형을 확정받고 출소해 신청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여 진행 중이었다.

재심은 대전고법 형사 1부(이준명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그러나 재심 심리중인 상태에서 지난 10월 위증 자수인 3명이 허위 위증 자수 혐의로 사전구속되어 , 중지된  상황에서 지난달 4명이 추가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법조계는 이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C씨 측의 재심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심 사건 공판에서 C씨는 "검찰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라면서 "우리측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위증 자수인들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규명할 수 있는 당시 설명회 녹취록 등 확실한 물적증거에 대한 판단과 당시 설명을 하였던 사람들과의 대질조사를 검찰에 요청하였는데도 조사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급박한 피의자 신문 출석요구에 이어 이틀에 걸친 단 한차례 조사 후 바로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며 "이대로라면 위증 자수인들과 공범으로 오인되어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C씨측이 재심을 위해 위증 자수인들을 허위로 위증 자수시켰다는 무고죄 혐의로 지난 6월 C씨측을 고소한 D씨측  주장을 의존하지 말고, 위증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방향에도 초점을 맞춰주었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C씨측이 지난 6월 D씨측을 맞고소했었던 고소건에 대해서도 수개월째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실이 제대로 판단되기 위해 수사개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D씨측의 언론제보와 C씨측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검찰은 지난 7월 C씨측과 위증자수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본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기관등의 보도자료나 반론, 기사내용 추가보완, 수정등을 밝힐 경우 확인해 추후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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