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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부정 의혹' 고종수 전 감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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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고종수(40) 전 감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대전시의회 고위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고위관계자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를 거처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은 기본적으로 구단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라며 "외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정 선수를 부정 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 구단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예산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시의원의 경우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5)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구단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직무를 이용해 부정 선수 선발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위력으로 감독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6만9000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여기에 더해 고종수 피고인 등과 공모해 위계로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그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시의원은 선고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감독 등과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등록중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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