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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법재판소로 가는 공수처법개정안…'한변'이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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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여야의 깊은 갈등속에 지난 10일 처리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어 “지난 5월11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으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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