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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라임사태관련 구속…"여당인사들의 수사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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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충북도당위원장(변호사)이 11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10분 쯤 검찰이 윤 위원장을 상대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에서 약 2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 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라고 재차 밝혀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로비 의혹을 폭로 뒤 우리은행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윤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와관련,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폭로와 주장은 일부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 수사결과는 마무리 되지 않은 '진행형'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재직 시절 심재륜전 대구고검장에 이은 최고의 특수수사통으로 꼽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는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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