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서산 8.2℃
  • 대전 8.9℃
  • 홍성(예) 8.7℃
  • 흐림천안 9.1℃
  • 흐림보령 8.6℃
  • 구름많음부여 8.7℃
  • 흐림금산 9.5℃
기상청 제공

【대전】조승래 "중기부·질병청 등 세종 이전 불가"...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URL복사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정부대전청사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데 대해 '중기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3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대전소재 중기부와 충북 청주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의 세종이전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이미 비수도권에 있는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있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추가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내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