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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연기운수노조, "지방에서 처음 택시 정상운행 중 휴업신청...세종시청, 이를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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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운수 사측, 최근 경영악화와 매출감소로 5월1일부터 8개월간 세종시에 휴업신청.
-연기운소노조.민노총은 "경영악화.매출감소는 추상적인 것일 뿐 정상운행가능"
-연기운소노조.민노총, "세종시정이 휴업신청 받아들이면 60여명 생계타격.시민불편초래....세종시는 이를 반려해라"

[sbn뉴스=세종] 권오주·임효진 기자 = 택시회사인 연기운수가 ‘경영악화, 매출감소’를 이유로 세종시청에 5월 1일부터 8개월간 휴업을 신청하자, 회사 노조와 민주노총이 세종시청에대해 합리적 이유없는 휴업신청을 반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 노조와 민주노총은 택시가 도입된뒤 지방에서는 단 한번도, 정상 운행되던 택시현장에서 이처럼 휴업신청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며 세종시청이 이를 반려, 회사의 경영전반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30일 연기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약칭 노조)는 '세종시청은 연기운수의 합리적 이유 없는 휴업신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업신고신청을 반려하지 않아 생기는)택시운행을 멈추게 하면 세종시장은 60명 집단해고의 주범이다"라며 거듭 연기운수가 휴업하지 않도록 세종시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연기운수(경영진)가 ‘경영악화, 매출감소’를 이유로 세종시청에  내달 1알 부터 8개월간 휴업을 신청했다"라며 "이는 택시현장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정상적 운행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6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기운수 사업주의 휴업신청 이유인 ‘경영악화, 매출감소’는 연기운수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근거도 없다"라면서 "대당 운송원가 산출표도 제시하지 않은 엉터리 휴업신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불법적 사납금제를 고수하던 연기운수사업주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 허가받은 면허로 사익(私益)만 추구하다가 국가적 재난상황에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휴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땅에 택시가 도입되고 단 한번도, 어느 지방정부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택시현장에서 이처럼 휴업신청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택시를 운행할 운수종사자가 없을 경우나, 교통사고로 차량정비할 경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운행이 불가한 상태 외에는 택시사업주의 휴업신청을 허가한 역사도, 사례도 없다"라면서 "그런데 6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불법적 휴업을 허가한다면 이는 세종시청이 집단해고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2월28일 대법원( 2017두51501의 판결)은 ‘휴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경우 등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처럼 30여대의 택시가 정상운행이 가능함에도 운행을 못하게 하여 그만큼 세종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60여명의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극히 추상적인 사업주의 ‘경영악화, 매출감소’를 이유로 휴업을 허가하게 되면 세종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의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대전지청도 세종 연기운수 사업주의 불법직장폐쇄(공격적 직장폐쇄)의 부당노동행위등에 대하여 선제 조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라며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들과 운수종사자들은 세종 연기운수사업주의 택시휴업 신청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폐쇄 당할 위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 또한 세종시민은 택시 1대당 1000명이라는 불편한 교통상황 속에서 법인택시의 30%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불편은 더욱 가중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연기운수 소속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의 생일인 2020. 5. 1. 오후3부터 ‘불법휴업신청 반려!’ ‘불법직장폐쇄(공격적 직장폐쇄) 시도 철회!’ ‘민주노조 사수!’를 기치로 세종시청 앞에서 투쟁선포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졸지에 생계현장에서 밀려날 위기의 택시노동자들에게 민주언론의 많은 관심과 행정수도 세종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기운수는 "최근들어 매출부진등으로 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8개월간 휴업할 수 밖에 없다"라며 사내 절차에 따라 휴업을 결정해, 세종시에 휴업신고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도 "이같은 휴업신고가 신청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경우  관련규정과 절차, 조사등을 파악한뒤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며, 아직 이렇다할 결정이 내린 것은 없다" 말했다


​한편 노조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연기운수측과 세종시청측이 관련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며, 추후 노조의 추가 입장이나 연기운수와 세종시청의  입장이 있을 경우  이내용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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