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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대전지법 개원 72년만에 ...'그냥' 변호사(김소연)vs'판사' 출신 변호사(박범계)의 당사자 재판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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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전지법 개원이래 변호사들이 당사자인 재판은 처음.
-판.검사안거치고 곧바로 변호사한 김소연, 대전지법 판사출신인 변호사 박범계의 자존심 대결.
-국회의원대 지방의원간, 남성과 여성변호사, 민주당vs바른미래당소속으로 초미 관심.
-일부 증인의 진술이 달라...다음기일은 내년 1월30일 열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판·검사를 안한 김소연 변호사와 판사를 지낸 박범계 변호사간의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1억원의 손배소 재판.


이는 지난 1948년 6월1일 대전지방법원이란 공식 기관명으로 개원된지 72년만에 변호사들 당사자간 첫 재판이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의원이자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 변호사는 여성이자 초선의원이지만 박 변호사는 남성이자 재선의원이다.


그래서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간의 재판자체가 변호사대 변호사간의 법정싸우이라는 데 대전 법조계가 뜨거워지고 있다.



박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7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03호 법정에서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때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2018년 9월말 김 변호사가 앞서 같은해 6월 치른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A전 대전시의원과 B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금이갔다.


A,B두사람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현재 실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김 변호사처럼 이들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았다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은 이들의 금품요구에 응했다해서 유죄를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지난해 말 '지역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소장을 냈다.


또 박 변호사와 함께 C 대전시의원도 소송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시의원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7일 열린 재판에는 박 변호사 소송대리인과 김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0일 2시에서 열린다. 2차 재판에서는 C 의원에 대한 김변호사의 주신문, 그리고 박 변호사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의 증인신문이 길게 이어졌다. 여기에는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과 박 변호사(국회의원)의 비서관 등 양측의 증인들이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 실장으로부터 특별당비에 관한 박 변호사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증인 신문에서 대전시당 실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특별당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게 김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다.


또한 이 사건에 일부 언론인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박 변호사측의 증인인 비서관이 방송기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저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이와관련해 대전의 시민단체가 박 변호사 등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항고가 제기 되어 절차 진행 중이다.


또한 김변호사가 박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이 1심에서 혐의없음 판결이었으나, 이사건도 대법원 재항고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재판을 전후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언론인등에게 재판출석과 재판과정에서의 쟁점등을 소개했으나 박 변호사측은 이렇다할 공개적인 반응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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