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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8세 여자아이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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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에서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여자아이 B(8)양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를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한 모텔로 B양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텔 직원들에게 B양을 친딸로 얘기하고 객실로 데려갔고 먹을 것을 주겠다며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에 돌아온 B양은 엄마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B양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모텔로 돌아온 A씨를 발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동기 등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으로 추궁한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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