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손아영 기자 = 충남 보령지역 A농협 조합장이 물품 기부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보령시 A농협 조합장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1월 초 한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하고, 같은 달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생굴 3박스를 건네는 등 총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등을 받은 조합원에게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라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를 포함한 규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