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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아기 수당, 충남도 11월 20일부터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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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씩 지원


[서해신문=내포] 허성수 기자(충지연 취재본부장) =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남아기수당’ 을 도입,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주소를 같이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는 11월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5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편의를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충남아기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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