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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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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0일, 안전한 지역문화를 위해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신고는 서천소방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특히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지급되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김근제 서천소방서장은 “소방서 직원들이 계획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신고제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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