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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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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99회 임시회 의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 대상 및 내용 ▲상설교육장 및 이동교육장 운영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과 회복률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많은 군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에서도 충분한 의료장비 확보와 함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는 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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