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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 15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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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손아영 기자 =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 15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6622건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4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씩 인하되고, 올해 추가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서천군이 지역 내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생후 6주~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 위장관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주로 호흡기, 손을 통해 전염되며 구토, 설사, 고열, 복통, 탈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생후 6주 이후 영유아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서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정 위탁의료기관인 정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무료 접종 가능하며, 유선 연락 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방접종 지원이 지역 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다자녀·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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