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경제> 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시비 추가...최대 50만 원 더 받는다

URL복사


[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70억 원의 시비를 더하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6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천안시는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6개 분야 피해 업종 약 6만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천안시의 시비 지원으로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적게는 9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씩 받는다.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는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3월 14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도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