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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올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51억 원 투입 등 2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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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2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51억 원 투입 등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 서천군, 2022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51억원 투입

서천군이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이 안심하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총 5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35억원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사업 5억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로 미세먼지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0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 노후경유차의 LPG차 전환 구입 40대를 지원하는 등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09대, 전기화물차 91대, 전기이륜차 8대, 수소자동차 2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는 255대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건설 공사장 등 우심지역 단속을 위한 민간감시단 운영,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청소차 운행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서천군, 자녀 3명 이상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서천군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그 외 차량은 200만원까지 100% 감면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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