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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수품원 장항지원, 28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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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설 명절을 대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이하 수품원 장항지원)이 오는 3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조사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 및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와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장항지원 자체 단속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및 서해어업관리단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은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의심될 때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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