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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홍성국, "작년 부동산 범죄 67% 중개 보조원 때문...중개 보조원 패용 제한 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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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홍성국(세종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 중개 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개 보조원은 현행법상 별다른 자격증 없이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채용 인원에도 제한이 없다.
    
중개 보조원은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마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이 중개 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어왔다.

홍성국 의원은 자료에서 "중개 보조원의 일부는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 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작년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 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 중개 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 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규제 완화를 위해 1999년 폐지됐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 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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