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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박근혜 징역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재상고심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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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再)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모두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2심 재판부는 그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높아졌다.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특활비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예술위 직원들이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한 것과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을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일부 혐의를 무죄로 해석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은 2020년 1월 2018도223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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