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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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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정된 대전·세종·청주 등 이어 천안·논산·공주 등 3곳 추가 지정
-부동산 조정대상구역 지정되면 세제·금융규제 강화...청약규제도 강화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를 비롯 논산시, 공주시 등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와 금융규제, 그리고 청약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18일 0시부터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청권에서는 이미 지정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북 청주지역이 투기과열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이어 충남 천안과 논산. 공주지역이 조정대상구역으로 추가된 것이다.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무거운 세금에 매겨진다.

또한 금융규제 강화측면에서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되는 한편 ,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조정대상구역은 천안·논산·공주외에도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신규로 지정됐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또한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경기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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