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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권 발급직원 기본권 침해해 논란인데…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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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임효진 기자 =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상을 받은데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카드 뉴스·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신고 채널 운영 등으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공기업 중 처음으로 한국 조폐공사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약칭 노조)은 11일 대전 서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권 발급 직원 기본권을 침해한 한국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준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계속적 업무를 하는 여권발급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조폐공사는 1인당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여권발급원들이 휴게실 공간 부족으로 화장실 앞에서 간식을 먹는 등 노동자 처우는 그대로 놔두고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성토했다.

노조는 "여권발급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조폐공사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게 인권위 역할"이라며 "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준 것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조폐공사가 이를 수상한 것은 조폐공사가 처음이다.

조폐공사는 △인권관련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배포 △인권연극 개발·공연 △인권보호 온라인 신고채널 운영 △대국민 인권공모전 개최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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