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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1년간 공인전자서명폐지, 대신 공인인증서와 민간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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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s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그간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만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한 권한이 10일 폐지됐다.

21년간 써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가 모두 '공동인증서'로 사용된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체제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해왔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 활용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 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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