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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통팔달' 대전,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유흥시설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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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개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영업중단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도 중단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도 오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문을 닫는다.

또한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도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역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카페역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엔  운영도 중단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할 수 없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때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자치구청장, 감염병 전문가 등과 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2단계격상에 대해 허 시장은  "지난 1일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도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함께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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