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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월성원전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심사…4일 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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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오세용전담판사 영장실질 심사... 취재진 피해 법원통로로 이동
산자부공무원 국.과장 등 월성원전 평가조작여부 놓고 다툼
영장발부시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사장 소환조사 탄력
기각되면 검찰.감사원 감사결과 놓고 논란 일듯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평가자료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구속여부가 4일 밤이나 5일 새벽 결정된다. 

A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4일 오후 2시 30분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에서 대전법원으로 바로가는 별도의 통로를 이용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윗선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과 함께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원전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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