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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7000만 원인데 7억으로 기소한 대전지검…대전지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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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금액액수를 착각한 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검찰이 송치할 때까지 정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일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전고검·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피의자 채무가 7억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라면 정말 기소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은 검찰이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55. 여성)를 기소하면서 대출액수 7000만 원을 착각, 'A씨에게 7억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10배 부풀려진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단위를 오독한 경찰의 실수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정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는 등 터무니없고 엉뚱한 결론을 냈다"고 했다.  
 
백 의원의 추궁에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건 맞다"며 "앞으로 증거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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