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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아파트 내 학교용지 설립 때 교육감의 교육환경 평가 누락”…대전시-교육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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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내 교육시설 교육환경평가를 누락,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입주 1년뒤 문을 여는 일이 생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7일 학교 용지를 선정해 설립할 때 관할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 평가를 대전시가 누락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2013년 7월 12일 학교 위치 등이 담긴 '대전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때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난 1년여 뒤에야 단지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여는 책임과 원인을 놓고 대전교육청과 대전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즉, 내년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근 도안 2-1지구 아파트 4570가구 유치원생과 초등생은 1.5∼2㎞ 떨어진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녀야 한다. 

대전시가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교육당국과 협의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난해 1월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때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승인을 생략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평가와 관련한 아무런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고시가 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 도안 2-2지구 내 (가칭) 대전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2022년 9월에서 2023년 3월로 6개월 연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시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고시 당시 상황 등 교육청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청과 협의해 의견을 들었고, 복용초는 교육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 도안 2-2지구 내 (가칭) 대전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2022년 9월에서 2023년 3월로 6개월 연기됐다. 

내년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근 도안 2-1지구 아파트 4570가구 유치원생과 초등생은 1.5∼2㎞ 떨어진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녀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언론은 앞서 지난 9월  대전시가 특정건설업체를 봐주기식의 편법으로 이같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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