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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범계 의원, 김소연 위원장 상대 민사 1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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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현역 의원 상대 문제제기 허용돼야" 박 의원 청구 기각.
-"공천 대가특별당비를 요구,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반소도 기각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3선. 대전 서구을)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이 지난 2018년 연말에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대전유성을구에 출마, 이상민 민주당후보와 경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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