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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공직자 신뢰 훼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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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A씨도 징역 1년...방어권보장차원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부동산실명법 위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손전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에 대해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운데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면서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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