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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속보】조치원비행장사업 임시 사토장...'불법'·'위험'·'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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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토장, 비산먼지 조치 소홀... 9일 낮 현장 파악하니 흙먼지 '훌훌'
-임시사토장 진출입로에 가변차선없어 차량사고 상존
-토석 적재한 트럭 하루에 6회운반시 55만원 받기로 정해 여유없어 불법 유턴, 세륜 못해

[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세종시가 추진중인 조치원비행장 이전통합사업과 관련, 사업 위탁자 LH가 발주하고 (주)무영종합건설이 시공·운영하는 세종6-2생활권 임시사토장의 진출입로 가변 차선시설 등이 안갖춰져 사고위험과  비산먼지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종시·LH, 조치원비행장되메우기용 토사구매과정에 건설사와 이상한 계약’의 이날자 본보의 단독 보도 후에 시민제보에 따라 임시토사장주변 교통사고 위험과 비산먼지에 대해 확인해보니 대부분 사실이었다.



토석을 야적한 임시사토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연기처럼 바람을 타고 세종신도심으로 흩날렸고, 임시토사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에 가변차선이나 공사장임을 손깃발로 알리는 신호수(信號手)도 없어 이에따른 자칫 차량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물론 임시사토장 설치 및 운영을 맡은 (주)무영종합건설은 세종시로부터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허가 받았기에 서류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임시토석장은 왜 생겼고, 토석을 얼마나 야적하나=임시토석장은 세종시 신도심 예정지구내인 6-2생활권(세종시 연기군 한별리)에 있다. 


임시토석장은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과 5-6km떨어져 있고, 조치원비행장은 세종의 구도심인 조치원읍과 3-4km의 거리다.



세종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를 조치원비행장이전통합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정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는 LH소유의 땅인 임시사토장 부지를 세종시에 2년간 무상임대했다.



LH세종특별본부는 올하반기또는 내년초부터 본격화할 조치원비행장의 연기비행장 이전통합사업의 첫단계로 비행장 되메우기에 쓰일 토석을 확보할  임시사토장 설치와 임시사토운영을 할 세종.대전.충남.충북지역의 토목공사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공고한다.


이에 따라 충북청주소재 (주)무영종합건설이 응찰해 9억6600여만 원에 낙찰되자, LH세종특별본부와 (주)무영종합건설은 지난 3월10일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해 계약했다.


임시사토장의  토석야적량은  50만㎡(루베)규모다.


(주)무영건설은 임시사토장과 설치와 날라온 토석을 정리하는 일을 주 임무다.



▶▶이날 기자가 현장을 파악해보니 6-2생활권 임시사토장 토석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밭둑, 논둑을 태울 때 연기처럼 필터링 없이 바로 공기 중으로 노출되어 떠다니는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세종신도심으로 날아갔다.


세종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비산먼지 공해가 상위권에 드는 오명의 이유다. 한 관계자는 “(주) 무영건설은 세종시청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사업등 신고증명서등 필요한 모든 증명을 허가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연기면 한별리 임시사토장 비산먼지.도로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사진=권오주 기자 환경부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은 주로 비산먼지”라면서 “관련규정에 환경부장관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토사를 운송하는 경우 등은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부과나, 개선 명령후 이를 불이행하면 사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사토장 전후방에 공사장에 차량의 진출입을 알리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한 진출입로에 가변차선이 없어  차량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임시사토장의 진출입로에는 급우회전 커브길인데다, 가까이 근접하기까지는 토석을 적재한 대형트럭들의 진출입로가 있다는 사실을 식별하기에 크게 미흡했다.


진출입로 트럭과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의 아슬아슬한 충돌위험성도 간간히  드러냈다.


또한 임시 사토장에 토석적재 트럭이 진입하기위한 입구가변차선과, 사토장에서 나오는 출구가변차선이 없어 매우 위험했다.



충북 청주동남구에서부터 토석을 가득 실은 트럭이 2차로를 달리다 임시토석장 진입로 직전에서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90도 직각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트럭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목격됐다.


또한 사토장에 토석을 내린 트럭역시 가변차선이 없기에 곧바로 도로에 진입하기 일쑤였다.


모두다 임시사토장 진출입로에 가변차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순간들이다.


한 관계자는 “야간에는 사토장 진출입로 직전 갓길에 세워둔 ‘위험경고’간판을 지나던 차량이 이를 못보고 그대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진출입로 주변이 급커브 우회전 도로여서 차랑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여기에 가변차선까지 없어 토석적재 트럭들이 도로에서 직접 직각으로 우측진입로로 꺾을 때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가능성이 높아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구나 토석적재트럭이나 토석을 내린 트럭들은 주변도로를 불법유턴하기 일쑤였다.


취재중에 만난 한 트럭 운전자는 “우리도 안전규정을 지키고 싶지만 어쩔수 없다”라며 “이는 토석을 싣고 하루 6탕(차례)을 뛰어야 55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만큼, 6탕을 뛰려면 과속과 불법유턴은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토석운반업체의 한관계자도 하루전날  “청주동남구에서 현장까지 편도 33.1km(왕복 66.2km)로 계산하면 하루에 5, 6회 밖에 운반을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LH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시사토장의 토석은 세종시내 복컴공사로인한 토석 등도 운반되지만. 대개는 청주시 동남구에서 가져오는 토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시사토장내 세륜(洗輪)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다수 트럭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바퀴에 흙이 묻은채 도로로 진입하는등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소홀했다.


※본보는  LH나 행복청에서 새로운 입장 등이 나오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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