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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대전지법, “김소연 변호사가 낸 지역구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증거 16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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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지난달 15일 치른 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출마자인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한 지역구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대전지법이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중앙선관위의 관련증거인 서버관련은 기각됐다.


2일 김 변호사와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3시간동안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선관위에서 증거자료와 투표함 등을 확보했다.


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26개 중 16개를 채택해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한 절차는 선관위가 미리 짐을 다 싸놓고, 스티커도 제거하면서 모두 마무리 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일과 관련,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제가 직접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은 국민들이 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 당사자로서 제출했던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불복이 아니며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인 선관위가 풀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 혹여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의혹으로 생긴 불신을 종식시켜 투표의 정당성을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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