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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창】"아파트 공용계단 이용, 남의 집 비밀번호 눌렀다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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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아파트 공용계단을 이용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7일 남의 집 공용 계단을 오가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A씨(26)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대전 서구의 아파트에서 한 고교생이 살고 있는 동(棟)의 공용 계단 등을 올라갔다 온 데 이어, 같은 달 15일 이 고교생의 집을 다시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고교생은 A씨에게 버스정류장 위치를 물어보고 집 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고교생의 집을 알아내 일부러 찾아간 정황이 있으며서 이를 부인하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백승준 판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물론, 아파트 공용 계단 등을 이용한 행위도 '주거침입'이으로 판단했다.


또한 집 내부뿐만 아니라 공용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등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했다"며 "이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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