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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해외입국자 확진 급증...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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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도내 해외입국자들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서천군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난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온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혜지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천 관내에도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관내 해외입국자는 7일 오전 10시 기준 총 37명.

미국 12명, 유럽 6명, 아시아 19명이고 이중 외국인은 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지난달 31일 5명을 시작으로 7일 3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군산에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외출해 군산시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고, 현재 추방 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천군은 이와 같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상황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 이탈자 관리와 함께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탈 의심이 들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연락해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천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자가격리의 철저한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후 자가용이나 KTX 전용칸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며,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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