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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창사7주년 특집 이춘희 시정해부(2)] "세종스마트산단 세종시출자의혹에 의회서 질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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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11일 임시회에서 세종스마트그린 출자동의안 심의.
-차성호. 손인수 이재헌 김원식의원등이 세종스마트그린의 출자및 지분율등을 질의.
-의원증에는 지분율이 높은데도 각종 책임없다는 규정 모호 해석도.
-순조롭게 사업 진행되지 않으니까 세종시에 출자요청했다는 의견 나와

[sbn뉴스=세종] 권오주· 이은숙 기자 = 세종시소정면고등리 일반산단을 조성,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출자계획에 대해 세종시의원 일부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세종시소정면 고등리 스마트산단 출자놓고 시의회에서 의원들 의혹제기.


본지가 두 차례에 걸친 시리즈로 세종시 소정면 세종스마트그린일반산단및 인근 전의면읍내리 지원단지조성의 의혹을 제기한뒤 세종시 의회관계자들이 지난해 이같은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다룬 사실이 있다고 제보,  확인해보니 해당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 나왔다.



지난해 3월1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5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당시 세종시청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과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을 출석시켜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사업출연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회의록을 입수, 검토해보니 이자리에서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 손인수.김원식.이재헌 위원 등이 나서 ▲세종시가 무려 20%나 출자하는데 대한 문제와 ▲산단조성을  서두르는 이유등을 꼼꼼히 따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세종스마트그린산단조성과 지원단지조성에 따른) 이 출자동의안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국장은 "네, 현물, (세종)시 소유토지에 대해서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시 국장 "20%현물출자하면 선분양요건완화와 토지확보율도 30%줄어"


차 위원장은 다시 '그렇게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자 박 국장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세종)시에서 20%이상을 출자하면 선(先)분양요건이 완화돼서, 그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해서 빨리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분양... 토지확보율도 100%에서 30%로 줄기때문에 그 사업 진행속도를 더 훨씬 진행할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A시의원은 박 국장의 답변을 듣고  세종시는 산단조성업체가 인허가를 요청(신청)해오면 그 내용을 행정적. 법적으로 검토해 적합· 부적합여부만 따져 적합하면 승인 고시를 결정하면 되는데도,' 저렇게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겨 중단되던지 하면  어떻게하나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더구나 세종스마트그린 산단조성은 세종시의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인데, 세종시가  업체편을 드는 것같아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 꼼꼼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산단조성업체의) 자본금중에 일정 퍼센티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면 지금(박국장이)말씀하신 것들의 잇점이 있고,  사업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됐다는 거냐'고 묻자 박 국장은 "네"하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현물로 출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묻자, 박 국장은 "현물로하는 것은 공단예정부지에 (세종)시 소유의 토지가 있다. 그래서 현물로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재헌 의원은 '동의안이 가결되면 (세종시청에)당부를 해야겠다. (일반산단지역인) 소정면 고등리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반대한다. 시행(업)자한테 반대하는 분들을 달래주는 그런 시책을 꾸며달라'고 주문도 했다.


◇…세종시의원들 MOU실현 가능성, 반대주민에 내놓을 대책도 주문.


김원식 의원은 '스마트 그린 산단과 MOU는 몇군데나 했나'고 묻자 박 국장이 "현재 아마 30%정도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MOU를 여러군데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20, 30%가 오지만 지금MOU체결은 몇군데하고 했느냐'고 추궁했다.


박 국장은 "스마트그린산단에 의향서를 비친 기업은 16개기업이고, 150%정도 제출됐다"고 답했다.


손인수 의원은 '세종시의 출자금이 2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땋게 산출된 거냐'고 묻자 박 국장은 거듭"(산단부지내) 시 토지가 있다.토지가액이 감정가액으로 해서 소정면고등리 235번지와 고등리 258번지 에 대해 감정가액"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건 알고 있으니 2억(원이) 산정된(것은 어떤 근거냐)'고 질의하자 박 국장은 "그게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에 20%이상 출자하면 선분양 요건이라든지 어떤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손인수 의원 "20%출자근거는?, 세종시는 일체 책임안진다는 다는데 지분율 높다" 질타.


그러자 손 의원은 '그런 근거가 따로 있느냐. 내가 왜 묻느냐면  당진시에서는 설립자본금이 총 10억원이었는데, 1%만 현물로 출자했다. 세종시는 2억원을 책정했을 때 10%인데 그 근거는 뭐냐'고 재차 물었다.


차 위원장이 '국장이 정확히 파악못하니까 과장이 대신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은 김진섭 과장은 "출자지분을 일단 민간단독으로 할때는 토지 100%확보를 해야 분양이 가능하다. 일단 20%가 되면 토지 30%만확보돼도, 가능한 문제다.  PF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최소 20% 이상은 출자가 필요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액 2억원 부분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라면서 " 다만 2억을 검토했던 것은 초기자본으로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여기에 산업단지설계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기이 투자가 79억원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 10억원정도면 PF전단계에 필요한 초기자본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10억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인수 의원은 김 과장의 답변에 대해 '20%, 아니 10%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시는 본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채무보증, 사업승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된 것으로 볼 때 지분율이  높은 것아니냐'고 따졌다.


김 과장은  "초기자본 부분은 10%가 아니라 20%다. 지자체 출자가 20%는 되어야 어드벤티지를 가지고 갈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따로 금액상환은 없지만, 2억원이 적정하다는 말이냐'고 거듭 물었다.


김 과장은 "PF전에 필요한 비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90억정도로 봤다. 그중에  기이투자가 80억돼 있고, 그래서 10억정도 추가 소요이렇게 판단됐다"고 발언했다.​


◇…차 위원장 "잘 안되니까 시행업자 세종시에 출자요청했나?'...시 국장 "그런​면 있다"


손 의원은 특히 ' 검토할 때 만약에 손배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지분율이 높지 않은가 그런의견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산단 조성 사업이 차질이 생기자 사업자(시행자)들이  세종시에 출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세종시청  국장이 이이를 시인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산단조성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면 시가 굳이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아니냐. 20%를  세종시가 출자했는데 사업자들이 분양이랄까. 토지 확보랄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출자)요청한 것아니냐'고 묻자 박형민 국장이 "네. 일부는 그련 측면도 있다"고 화답했다.


박 국장은 "산단조성이 사업성과,속도가 중요하다 . 토지분양 100%확보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단축학사업진행속도를  빨리하기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해 사업자의 산단조성시 토지확보등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세종시가 업체에 도움을 줬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러자 차 위원장은 '민간개발방식인데  차질이 생기니까, 업체측이 토지확보문제 등 세종시에 요청해서 진행속도를 빨리하자는 것아니냐'는 거듭 확인성 질의했다.


차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것은 세종시 산업단지가 여러분야에서 진행되는데 그렇게 썩 좋은 성과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난게 없다"고 지적하자 박 국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가 아직 초기이고 산단 초기이기 때문에 타지자체에 비해 경쟁여건이 떨어진다"면서도  "그러나,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마트그린산단처럼 하려고 들어오는게 아니겠느냐. 세종시의 산단 조성이나 분양에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스마트그린은 이후인 지난해 3월 22일 출자동의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되고, 출자조례안이 지난해 7월19일 공포됐다.


조례공포에 앞서 지난해 6월5일 산단 보상협의착수(1133억원.378명.566필지)→2019년 9월10일 산업단지 계획 (2차)변경승인(공동주택 1천700가구→1000가구)→2019년 9월16일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지장물 수용재결 선정(보상률51%)→2019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미 협의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실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소정면 고등리 등의 주민 불만이 높은데다, 대주단 모집에 앞서 책임준공시공사 변경되고, 당초 계획대비 시행주측 자금확보(금융PF)가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이  답보상태에서   보상과 관련한 현장조사 유효기간이 지금은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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