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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이강진 예비후보, 세종정무부시장 사퇴 전에 업무카드로 10명에게 식사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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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후보 작년 9월 세종정무부시장 때 선거구민인 민주당세종시당 고문들에게 카드로 식사제공.
-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중앙 부처 관계자등 11명이 식사한 것으로 제출.
-현재 대전지검에서 정무부시장 때 주례 3건 맡은 것 피고발...수사도.
-세종선관위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민 식사제공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저촉될수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진(58) 예비후보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무부시장직에서 퇴임하기 한 달 전에 선거구민인 세종시당 고문단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또한 당시 고문단 식사비를 자신의 정무부시장 업무추진 카드로 계산했으면서도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정무부시장외 중앙부처 관계자등 11명'의 식사비명목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본지 취재결과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청 정무부시장에서 4.15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14일 사퇴하기 한 달 전인 9월4일 세종시 조치원읍 H식당에서 민주당세종시당 고문단 9~10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식사비용은  당시 이 정무부시장이 세종시청이 지급한 업무추진용인 카드로 25만1000원을 계산했다.

정보공개청구로 세종시로부터 받은 당시 이강진 정무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집행일자(카드사용일자) : 9월4일', '결재시간 : 13시21분', '집행내용 :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급식제공', '집행액(원) : 25만1000원', '집행인원 : 12명', '지출방법 : 카드', '집행대상 : 정무부시장외 중앙부처 관계자 등 11명'으로 되어있다.

세종시 조치원, 부강, 연기 등이 예비후보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인 고문단과의 식사를 제공하고 마치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것처럼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세종시당 고문의 제보와 같은 고문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이날도 고문들은 이전처럼 식대비로 1만원씩을 거뒀다.

그중에 일부 고문은  5만원도 내고, 어떤 고문은 아예 내지않기도해 모아진 돈을 총무 A씨가 갖고있다가 식사비를 치룰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식사 후 이 예비후보(당시 세종정무부시장)가 자신의 카드로 식대를 지불하는 바람에 고문들이 거둔  돈으로 식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

A 고문은 '이강진 예비후보가 세종시정무부시장때인 지난해 9월4일  조치원 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이 예비후보가 카드로 계산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B, C고문도 "고문들이 모일 때 대개 식사비를 총무가 거둬서 경비로 쓴다. 날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이 예비후보에게 전화시도한데다, 이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 메모를 남겼고, 카톡으로 질문을 보냈으나, 전화통화도 안되고 카톡의 답변도 오지 않았다.

이후 이 예비후보측의 입장이 있을 경우 이도 충실히 게재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세종시당 상근부위원장으로 6.13 지방선거를 치른 뒤 곧바로 세종시청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민주당 당대표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세종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여, 이 예비후보의 총선출마가 유력하다는 언론들의 보도에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5월까지 세종시청 출입기자 결혼식 등에서 3건의 주례를 맡았다가 고발을 당해 대전지검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세종시청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의 세종시당 고문들과의 식사 후 카드사용에 대해 “세종시당 고문들과의 식사대접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것같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 역시 고문단과의 식사제공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초라면 (신분상 총선)입후보 예정자라고 봐야한다"라며 "출마예정자가 선거구민인 당의 고문들에게 식사를 접대했어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위반했다면 공직선거법제113조나 제257조등의 기부행위위반에 해당될 수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⓵항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자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어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257조에는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등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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