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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금융】8500만원 연봉이하 서민형안심전환 대출 16일부터 가능...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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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각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있다.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신청방법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 활용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와 기간=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자격=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된다.


그중에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금리=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컨데 대출 잔액 3억 원인 20년 만기 대출을 연 3.16%의 변동금리로 쓰다가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만 원가량 준다.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금리 우대 혜택도 있다. 이들에게는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까다로운 조건=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 전에 요건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


우선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신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도 전환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 노후주택이나 소형주택, 상속 보유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로 인정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상환조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갈아탄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신청방법=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자신이 대출받았던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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