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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되나... 해외잠적 5촌 조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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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14일 체포됐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씨가 체포됨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검찰 소환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검찰로 압송,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국 가족 펀드'  핵심의 의혹인물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조 장관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 또는 괌으로 이동한 뒤 잠적했다는 설이 나왔었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조 장관 가족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통화하며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주범'으로 지목한 뒤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조씨를 통해 ▲조 장관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조 장관 부부와 자녀들이 이 펀드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등을 집중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11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었다.


이· 최씨는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인데다, 관련 혐의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영장 기각 이후 조씨 신병 확보가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와 최 대표를 검찰이 이날 다시 소환한 만큼 조씨와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오후 1시 4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대표는 '투자 회수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고 있느냐', '5촌 조카 조씨가 체포됐는데 알고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향했다.


20분 뒤 최 대표에 이어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또한 '5촌 조카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맞느냐',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최 대표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주도했는데 모든 의혹이 (자신에게) 쏠렸다"며 억울함을 피력한 바 있다.


핵심 당사자인  조씨의 체포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검찰 소환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연휴에도 압수물 분석 등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자택 및 정 교수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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