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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수용 뉴스창】박근혜 '딱 900일 만'에 외부 숙식...정치 메시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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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박근혜 전대통령이 지난 2017년 31일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구금된 지 딱 900일만에 외부에서 숙식을 하게된다.


법무부가 박 전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허용하면서 3개월 여 동안 구치소가아닌 외부병원에서 머물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구치소에서 외부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외부병원에서 숙식 해결한 적은 없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간의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


조국 장관은 지난 9일 임명되자마자 서울구치소장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외부병원 입원수술을 허용했다.



이는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일 때 어께및 경추.요추의 통증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측이 '바늘로 어깨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못잔다"라며 낸 형집행정지신청을 '수형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두번이나 거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이 외부병원 입원수술을 윤 총장은 '불가' 인데 반해 조국장관은 허용으로 판단했다. 물론 병원 입원수술과 치료하는동안 일체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가족과 변호인외에는 일체 접촉이 불가능한 구치소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낼수 있는 카드는 많다.


이미 지난 2월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에 앞서 유 변호사를 통해 '황교완 불가'를 담은 정치적 메시지를 냈었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할 메시지가 없었고 다만 소송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번 외부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몸이 좋지않아 수술을 받게됐습니다. 국민여려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의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 앞서 사면과 석방설도 나온다.


종편 등 국내 방송가의  유력 정치평론가 A씨는 15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친박정파와, 범보수정파, 그리고 비박 정파간의 불협화음을 노리고  여권이 이를 추진 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징역 25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혐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고,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1심 선고를 받았다.


이후 2심에서 형이 1년 늘어났고, 구속된 지 2년 반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결과는 '파기환송'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류 중인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모두 두 건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여서 구치소에 있으나 머지않아 이 두건의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어 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이들 사건에서 각각 2년과 5년이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32년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형이 확정된 뒤에는 가석방을 비롯 사면복권 등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박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 전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내놓을 메시지는 뭘까.


정치평론가 A씨는 "아마 보수통합과 주류의 교체를 바라는 뜻괴 함께 자신의 '탄핵이후 나라가 어려워졌으니

자유보수우파가 결집하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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