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는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권익 구제 지원책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변호사 등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시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청구인 대신 국선대리인이 진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국선대리인에 의한 전문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청구도 방지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도 누리집 행정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용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