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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유승민·지상욱·이혜훈 의원 등 의총 소집요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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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손아영 기자 = 선거제도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


유승민·지상욱·유의동·하태경·정병국·이혜훈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이언주·김중로 등 보수성향 의원 8명은 19일 당 원내대표행정실에 의총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총을 열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합의에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요구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관련 패스트트택 처리 등 중대한 현안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이들이 의총을 요구한 이유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안을 당론으로 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법 문제는 많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지상욱 의원을 중심으로 의총 소집요구서를 돌렸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3명을 뺀  26명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들의 4분의 1인 7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의총을 소집할 수 있다.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은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해 각 당 추인을 받는 단계"라며 "우리 당 김 원내대표는 당론 추인 없이 문제를 결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알지도 못하고 여당과 정의당에만 이로운 선거제를,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서 의총 논의가 없었다”며 “당의 중요한 법안은 당론 의결이 필요하다”라며  “선거제라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국회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것을 어물쩍 해놓고 다른 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데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패스트트랙은 보완과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 원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소집 요구에 따라 20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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