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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나경원 연설에 여당이 꺼낸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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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했다.


나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이같이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등 대표연설이 10분 이상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라면서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 얘기를 꺼내자 바로 (북미) 협상은 결렬됐다.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 속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사과로 시작한 뒤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연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해야한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고 지적,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이라면서 연설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결국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들 조용히 하세요”라면서 상황을 수습에 나섰지만 소란은 계속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려하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뒤따라 나와 홍 원내대표의 항의에 맞섰다. 


이후에는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나 원내대표 앞에서 설전을 벌였다.


문 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진정,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재개됐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표연설직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공언했다.



이 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번 한국당 3명의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데 이어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가원수 모독죄'는 1975년부터 형법 104조의 2에 '국가 모독죄'로 존재하다가 1987년 6월 항쟁이후인 1988년 폐지됐다. 조항은 군사 정권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법조항에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등으로 돼 있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였다.


때문에이 대표가 거론한 '국가원수 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 대표와 달리,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서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또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쓴 표현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징계가 가능한지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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