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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MBG 임동표 회장등 간부7명 구속기소...1200억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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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가짜 사업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임동표 MBG 임동표 회장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청 특수부(부장검사 임승철)는 9일 임 회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 등은 추진사업이 성사돼 조만간 주권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하며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등은 또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MBG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위계를 사용해 10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2131명에게 MBG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등으로 나스닥 등 상장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 회장등이 홍보해오던 투자들 중 수년 간 단 1건의 투자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취득했다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홍보사실들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주식판매는 다단계 영업 조직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MBG 그룹은 발행주식 4000만주, 자본금 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 35차례에 걸쳐 유상 증자하며, 임 회장 앞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영업조직을 기반했다.




이를 위해 전국 5팀, 총판 계약자 2000여 명,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 공동대표 10명으로 이뤄진 전국 판매망을 갖춰 주식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모두 109억 원의 재산을 동결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회장등 MBG그룹 간부들의 구속기소와 관련"향후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나 서민다중 피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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