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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종 등 5개 시도 연내 자치 경찰 시범 실시... 2021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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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여권은 세종시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자치 경찰제를 연내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 경찰 임명권을 부여하며, 국가경찰 중 모두  4만 3000명을 차츰 이관한다.


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 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조정식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 경찰제를 세종, 서울, 제주와 2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업무분장도 구체화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모두  4만 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1단계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 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 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된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 자치 경찰본부장, 자치 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해 우려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치경찰대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만큼,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향후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 의장은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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