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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노박래 서천군수 오명 벗었다!...고발인 무고죄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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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 무고·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아
사법부, “사업 불허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 판시
노박래 군수, “심적 부담서 벗어나 군정에 매진할 수 있어 좋다”



[sbn뉴스=서천] 권창수 기자 =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지역사업가 A씨가 무고죄로 법정구속 되면서 노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한 오명을 벗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부장 안희길)는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고죄(징역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6개월) 등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안희길 부장판사는 “노박래 군수에게 준 500만 원을 되돌려 줬다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지역사업자 A씨 자신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 불허 처분에 대한 보복에 가까운 심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사비 2000만 원 차용알선 건 등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총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돌려주었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 A씨가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사업가 A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1심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sbn서해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아직도 재판과정에서 의혹이 다 털어진 것은 아니라는 잔존 느낌을 받았다”라며 다소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 군수는 “홀가분하고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군정에 매진할 수 있게 돼 좋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서천지역 선거에서 이러한 네거티브와 동조하는 분위는 정말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군민들이 혹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노박래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4년 군수 출마 당시 노 군수가 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 관련 700만 원을 수수했고 군수 당선 후 사업장 불허 처분으로 인해 변호사비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군수는 지난해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A씨를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6.13일 지방선거 당시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은 ‘노 군수 검찰 피소’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공방으로 시끄러웠으며 사법당국은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문으로 몰고 와 군수 선거판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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