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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재 진압을 위해 달라진 소방법 시행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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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안 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구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사실상 제제 불가능



[sbn뉴스=서천] 황정환 기자 = 올해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주·정차가 불가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했다.

이에 sbn서해신문은 충남 서천소방서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한 결과, 서천읍 시가지 한 소방시설 앞에는 승용차 한 대가 소화전 앞에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차 차량도 4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소화전 앞 5m 이내에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다’라는 소방관의 전화통화 안내에 “미안하다. 여기 병원에 있는데 지금 간다”라며 서둘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소방관들은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큰 장애를 겪는다.

성기선 서천119안전센터 소방교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소화전보다 먼 거리에서 주차하게 되고 그만큼 이동하는 거리는 물론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방 활동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또 소방기본법 제21조 26항이 개정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주·정차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정차에 대한 제제가 불가능하다.

소방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8월 10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옳지 않다”라며 “구 건물은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옛날 소방법을 적용받아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오히려 구 건물에 대해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법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은 부족하고 법에는 허점이 존재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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