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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메르스 의심환자 1·2차 검사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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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3일 두바이에서 귀국 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2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접촉한 수동감시 인원 23명에 대해 추적 감시를 해제하고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날 때까지 지속해서 철저한 관리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격리해제가 된 A씨는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해 약 10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한 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증세를 보여 1차 검사 음성에 이어 2차 검사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인근 보건지소에 가정방문을 요청해 발열 체크를 받은 바 있으며, 몸 상태에 변화가 없어 모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 후 해당 병원의 신고와 대전시 서구보건소의 질병관리본부 보고를 거친 후 충남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발생 환자 대부분이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서천군보건소(041-950-6717)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메르스 예방수칙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 주변을 가리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는 등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메르스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호흡기 감염병으로, 낙타로부터 인체로의 감염이 가능하고 인체 간에는 밀접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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