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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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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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질의 사항 안내

Q. 특정 정당·후보자의 로고송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벨소리 제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도 정당·후보자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음량이 작은 경우 별도의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제외)나 휴대용 확성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확성장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당·후보자의 지원 없이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여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 등이 공동취사를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후보자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광고는 배너 형태로만 제작해야 하나요? 


 ▶ 인터넷광고의 제작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동영상광고 등 어떠한 형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명함
 ▶ 배부주체 등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배부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2018. 5. 31. ~ 6. 12.)

 ▶ 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합니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와 달리 후보자 명함배부의 경우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한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거리게시용 현수막
 ▶ 주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 설치시기
  - 선거운동기간 개시일(2018. 5. 31.)부터
 ▶ 재질·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 이내
 ▶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 게시방법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게시하되, 오·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게시합니다.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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